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혐의로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검사측의 항소 확인 직후 의뢰인과 이 사실을 상의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 빠르게 2심 재판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 자료 제출
그 결과 2심 판결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며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