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인 신분인 관계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측에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기지국 확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세심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군사 경찰조사 참석
4. 군검찰 조사 참석
5.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8. 자체적인 증거 확보
그 결과 의뢰인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