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던 중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로 구속의 우려가 있어 사건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그 결과,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된 재판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