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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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강제추행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하지 마'라는 녹취록이 있어 혐의 부인이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지우 파트너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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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지우 파트너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빈 내용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데다 의뢰인이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혐의 부인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불리한 지점을 배제해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과의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모의조사 진행으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배척
2. 경찰조사 동석
3. 면밀한 법리 검토
4. 종합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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