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일정 부분의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주장의 일부는 부인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능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목격자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 뿐인 점,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상반된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증인신문 및 공판 참여
그 결과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