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괴롭혔고, 문자와 DM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강력 요청으로 학교폭력과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범행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소년원 처분까지도 염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았고, 생활기록부는 물론 범죄조사 경력에도 기록될 수 있는 4호 이상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1호,2호,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