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고발인은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기에, 당시 의뢰인의 심적 충격이 상당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 조치로 처벌 수준 역시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발인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점, 이에 악의를 품고 위자료를 위한 고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고발인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강력 주장하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제출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