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0% 수치로 차량을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전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으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기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논리적인 법정 변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징역 2년의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