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흠모하던 피해자의 가게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약 20여 차례 써서 놓고 갔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이 지속적이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가게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컸으며, 편지를 작성하는 장면 및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장면, 편지에 적힌 성적인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모두 명백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것을 목표로 삼고 해당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 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