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으며 주행거리가 길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적극적인 법정 변론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