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인가 금융 투자업 및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하였다는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외 여러 명의 공범들이 체계적으로 공모한 범죄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후 본인들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단순 공범 관계일 뿐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증거수집전담팀과 협력하여 변호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나갔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변호인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