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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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디 현장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무성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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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무성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다 은행에서 경찰에 현장 적발되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었기에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범행 중 현장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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