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요 하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었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