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추행하다 목격자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해당 사실이 신고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2차례나 존재하였기에 더 큰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과 세심한 변호가 주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성범죄TF팀을 긴급 소집하여 형사 조정 및 법정 변론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였고, 참작 사유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 변론
그 결과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