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목격자의 증언 또한 구체적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TF팀을 구축하여 특수한 전략을 수립해 나갔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사건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