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 연락을 하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속히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그럼에도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게 되어 본 로펌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정황 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감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고, 법정 변론 전략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항소심 이전 모의법정 진행
2. 공판기일 참석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자료 구성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파기] 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