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범죄조직에서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는 간부였고, 직접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단체가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습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본 로펌이 조력하여 일부 무죄,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2심까지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9개의 혐의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기록이 1심에 비해 더 추가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1. 모의법정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9개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 측이 항소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 [일부 무죄], [일부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