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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동종전과 2회, 자체 마약키트 검사를 통해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전병욱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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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전병욱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구매 및 소지하였고,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었고, 대마 흡연 증거 또한 명확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자체적으로 마약키트 검사를 재진행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를 구성하며 변론 전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고민감 마약키트 검사 진행
2.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5. 모의법정 진행
6.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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