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였고, 중독성에 의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내용으로 입건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혐의에 대한 부당한 부분을 신속히 배제시키는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투약까지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힌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증거수집전담팀과 협업하여 사건 당시 사건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재검토하였고, 검사 측 항소 내용의 부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모의법정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항소기각]을 판결하였고,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