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적발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결국 재판에서 1년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던 의뢰인은 이후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원산지거짓표시 행위를 해왔던 증거와 이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 항소심을 준비하였는데요.
신속히 의뢰인 맞춤 TF팀을 구성하여 감경 관련 참고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피의자 접견을 통해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틈틈이 소통하였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수집팀의 협력으로 2심 재판 법정변론 중 제출할 증거들을 확보해나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의뢰인 접견
2.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3. 참고자료 확보 및 제출
4. 법정변론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 파기]를 결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복역 중이던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