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 신호 대기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정차하여 있던 의뢰인의 차량을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 미소지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총 7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련 강의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 자수서 조력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그 결과 7개 혐의 모두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