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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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재범)
벌금형

음주운전7회,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징역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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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가석방 된 전력이 있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수회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강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피의자 경찰 조사 동석
2. 정상참작 사유 확보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 출석하여 적극적인 법정 변론 


조력 결과

이 같은 노력으로 방어권 행사 성공,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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