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4. 법정 변론
5.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 밎 체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