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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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명환 파트너 변호사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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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명환 파트너 변호사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조력 결과

이 같은 노력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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