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불법촬영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위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