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수개월간 채팅을 해왔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피해자 부모는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할 만큼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범행 이후 나눈 대화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의 끝 없는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 부모를 만날 수 있었고 결국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를 속였던 증거 확보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이에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