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교 후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목격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가 범행 현장으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았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TF팀을 꾸려 신속 정확한 초기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