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사건이므로 기소 가능성 역시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분석하였고, TF팀의 협력으로 주장 중 일부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