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바지를 내려 본인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최초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나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혐의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매우 많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던 점,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성범죄TF팀을 꾸려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