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새로 선임 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 증인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4회 참여를 통한 적극 변론
그 결과 1심 징역3년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