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하여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이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구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그 결과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