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골목길에서 본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불순한 의도를 품고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