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이체하고 성교 행위를 4회 하다 신고를 당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경우 의뢰인의 범죄 사실 증거가 명확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