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다 검거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처벌 규정이 매우 무거운 상황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 재판에서 1년 3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 다시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본 로펌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면담으로 선처 의사 확인 및 전달
3. 의뢰인 접견
4. 법정 변론
그 결과 1심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판결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