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6%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경찰조사 참석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공판기일 참석
3.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