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거주하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고, 친족 강간 혐의까지 더해져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모순적인 피해자의 진술 외 그 어떤 물증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