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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변경, 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담당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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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전문 투자 업체를 차려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검거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전문 투자 업체를 차렸고,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 강령 등을 강요하였던 당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형 성매매 사건으로 폭로되었던 사건이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실제 성매매 업체의 소유관계를 재차 분석하며 확인하였고, 언론 보도와 달리 기업형 성매매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4. 감경 사유 분석 및 주장
5. 공소장 변경 요청


조력 결과

그 결과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 변경한 이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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