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범죄 과정에 노출되어 있었고, 현금수거책으로 활용된 정확히 분명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기에 방어권 을 실현하기에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우선 의뢰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통장이 유출된 기록을 검토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명확하였음에도 피해자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