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0억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고액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해당 금원이 정당한 차용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증거 자료를 다수 수집하였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요소를 분석하는 등 철저히 경찰조사 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