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여 업무상배임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1심 재판을 조력했던 대리인을 해임한 후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측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던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바뀌거나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양형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며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모의법정 진행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4.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그 결과 1심 징역형에 대해 [원심판결파기]를 이끌어냈고, 최종 [집행유예]로 감형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