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의뢰인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무통장 송금 등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의뢰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은행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가담 범행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양형자료 구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범행에 깊게 가담하였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