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직폭력집단의 일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다 적발되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고, 단순 관리만 했던 의뢰인조차도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을 만큼 피해 금액 또한 수십 억에 달했던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조력하였고, 선처에 도움 될 만한 양형자료를 촘촘히 구성하여 법정 변론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거대 범죄 조직 사건의 피고인이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