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공동피고인에게 대리로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허위진술을 요청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리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인 법정 변론
3. 기존판례에 다방면의 양형 자료 제출
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