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항소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1심 징역 8월(타 로펌 진행), 2심 집행유예로 감형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Image 1
Image 2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으나 징역형을 받게 되어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을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명백하였고, 판매책 역할을 하던 도중 현장 적발되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4. 법정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파기]를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로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강제추행 무죄, 집행유예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양현주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일부 무죄/그 외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권태균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이원화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강간죄 무죄 판결
(재범)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강연경 파트너 변호사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적극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기소유예
민우기 파트너 변호사
박지현 파트너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공무원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며 아청법위반 하였으나 기소유예
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서한결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5억 원 가량의 주식을 임의 매각 후 대금을 취했으나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박지현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주혜진 대표 변호사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방어 성공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기소유예
김보경 변호사
신도성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DM 음란물 전송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범죄단체조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지수 변호사
언론에 보도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 적극 변호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