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허가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고민감 마약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투약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신속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자체 마약키트 검사 진행
그 결과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