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평소 끊임없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끝없는 구애로 시작된 연애였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를 부정하였고,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했던 대화 내용을 피해자 측에서 증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진 아청법 위반 혐의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복구하며 분석하였고, '먼저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라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 확보 및 제출
4. 법정변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