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경찰조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 증거수집팀이 긴급 소집되어 의뢰인의 휴대폰 기록을 철처하게 분석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데에 성공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 수집 및 제출
2.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제출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