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학교 교사로 피해자였던 자신의 제자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잤으나 다음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과정이 흘러갔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 로펌 성범죄TF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였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