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해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해나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전력이 존재하였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