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으며 이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죄 및 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한 점, 다수의 위력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의 사항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나머지 공범은 모두 구속이 된 상태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구속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으로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당시 거짓 없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다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과 함께 담인 선생님의 탄원서 등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였고 그 결과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본 로펌의 끝없는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 의사 역시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 피력
2. 피해자와의 적극적 소통
3. 탄원서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특수강제추행, 특수강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